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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지만 기존 주류중개업면허는 승계되지 않는다.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지만 기존 주류중개업면허는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후 별표2의 요건을 갖춰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반입장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지 않은 법인 간 흡수합병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 관하여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비 46420-215(’99.5.1)

-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면허가 없는 법인 간에도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따른 면허는 다음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표2」의 요건을 갖춰 신규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7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8)
원 제목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