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4회신일 2000.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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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발급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4 (2000.11.24 회신),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3)
원 제목
임차인이 임대인명의로 받은 전기요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적격증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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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