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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27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한다. 공사는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와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위탁 수행한 기금사업의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공사와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 (2002.08.28 회신),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20)
- 원 제목
-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