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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8회신일 2001.10.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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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0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8 (2001.10.10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5)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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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