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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01회신일 2001.10.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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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5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다.

질의요지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원천징수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와 신청기한.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01 (2001.10.05 회신),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9)
원 제목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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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