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9 → 현재 시행본 2026.05.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등록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4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9)
원 제목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