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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상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따른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정과 구체적인 제보 접수처를 물었다. 포상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따른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탈세제보 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포상금의 지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과 구체적인 제보사항의 접수처.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한다.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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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85 (2001.03.23 회신),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3)
- 원 제목
-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