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축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3조: 제23조에서 제2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일46011-10405, 2002.03.26 및 부가46015-1012, 1999.04.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405, 2002.03.26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2 (<time datetime="2003-02-27">2003.02.27</time> 회신),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9)
원 제목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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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