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결성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조합의 결성 등) ①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출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ㆍ조합원수 및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14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2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8)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