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6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격요건에 임원 제한이 없어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요건 위반은 아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에 임원 제한이 없어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요건 위반은 아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판매면허요건 규정에 의거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판매면허요건에 따르면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66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6)
원 제목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관련 제한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