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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8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인은 공동주택에 무인전자경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67, 2002.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167, 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무인전자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서삼46015-12167, 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167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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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78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0)
- 원 제목
-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