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78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67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이 적용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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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