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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78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67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이 적용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