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89, 2002.05.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789, 2002.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27조 (사업의 장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9조제5항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89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7 (2002.10.31 회신),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39)
- 원 제목
-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최하면서 응시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