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7회신일 2002.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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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31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89, 2002.05.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789, 2002.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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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7 (2002.10.31 회신),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39)
원 제목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최하면서 응시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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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