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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내국법인이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가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7조 삭제 <2016.1.1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였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 청산하여 매입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2008.05.26 회신),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5)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