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된 토지가 협의매수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2006.12.31 이전 지정·공고와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농어촌도로 정비법(2023.06.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3.06.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7.10.17>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취득 후 1994.10.12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되었다. 이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1993.12.27 법률 제4604호로 개정된 것)제9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1994.10.12)된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된 토지가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42)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 . 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