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회신일 2008.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2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채권 변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자가 해당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8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9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유치권자에게 해당 담보채권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621 심판결정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2008.02.22 회신),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11)
원 제목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담금액을 지급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