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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환매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했다. 이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한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한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뒤,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79)
- 원 제목
- 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