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환매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했다. 이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한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한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뒤,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79)
원 제목
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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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