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다.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물을「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2007.09.28 회신),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6)
- 원 제목
-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