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한 용역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신용보증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부수업무로 승인받았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금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2)
원 제목
신용보증기금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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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