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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로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제94조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시간외대량매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2007.06.26 회신),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5)
- 원 제목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