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회신일 2007.06.26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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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6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로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제94조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2007.06.26 회신),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5)
원 제목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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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