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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 빌리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당·매점 사용대가는 과세되지만 체육시설·공연장·강의실·교육실 사용대가는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식당·매점 사용대가는 과세되지만 체육시설·공연장·강의실·교육실 사용대가는 면제된다. 후자의 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시설 내 식당과 매점은 공개입찰 등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한다. 체육시설·공연장·강의실·교육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쓰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에 포함된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시설에 포함된 체육시설, 공연장, 강의실 및 교육실을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에 포함된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시설에 포함된 체육시설, 공연장, 강의실 및 교육실을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 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12)
- 원 제목
-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