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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허가신청을 못 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정 통보로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04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사업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적정 통보로 해당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9 (2007.03.29 회신),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37)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