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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서비스거래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방식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와 서비스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설정된 적정 기준요율은 없는 것으로 동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과 이에 따른 산출방법은 같은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귀 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모법인으로부터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로 이체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서비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청이 설정한 적정 기준요율은 없으며,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과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2.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받는 모법인으로부터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9)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