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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락매수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변제금액은 부동산 취득의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2004.06.30 회신),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69)
- 원 제목
-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변제시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