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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부가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상 면허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해 설치한 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부가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상 면허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장소에는 구분 가능한 울타리 안의 사무실과 창고 및 별도 차량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면허장소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하여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면허장소에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터와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하고,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함께 존재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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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3)
- 원 제목
-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