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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세액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의 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가 준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관련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서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의 일수 계산 방법
회답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0 (2005.09.23 회신),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83)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