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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칙 특례도 없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칙 특례도 없다. 해당 법은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0.03.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0.03.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동법 제1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업자들이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동법 제7조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업자가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은 없다.

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2)
원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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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