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공사의 법정 화물료 징수업무는 관련 면세사업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항만공사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항만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화물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9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화물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9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 (법인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39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5.10.19 회신),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13)
- 원 제목
-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