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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제11의2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와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료상 행위자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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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2006.07.10 회신),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5)
- 원 제목
- 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