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부불금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파수이용권 취득 전에 낸 초기출연금의 회계·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각부불금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전파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전파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周波數 利用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한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법인이 주파수이용권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초기출연금을 냈다. 그 밖의 각부불금은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주파수 이용권 취득 이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은 선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전파법」 제14조 등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파수이용권 취득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파수 이용권 취득 이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파수이용권 취득 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의 취득가액상 처리.
회답
각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파수이용권 취득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 이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파법 제14조 (주파수이용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2006.07.27 회신),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9)
- 원 제목
- 주파수이용권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