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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회신일 2006.10.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통상의 제조수량이 무엇인지 묻는다.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주류 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규정하는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 산정 시 통상의 제조수량은 무엇인지.

회답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규정하는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 (2006.10.24 회신),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25)
원 제목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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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