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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된다.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시설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된다. 주세법시행령상 시설기준 미달과 주세법상 보완명령 불이행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면허요건 중 시설기준에 미달해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종합주류도매면허요건중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동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에게 시설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면허취소 여부.

회답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종합주류도매면허요건 중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 (<time datetime="1999-01-08">1999.01.08</time> 회신), "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0)
원 제목
종합주류 면허요건 미달사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