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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탁주 신규 제조면허의 요건과 공급구역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2000. 12. 31.까지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탁주를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경우다. 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 제한되고 2001. 1. 1.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질의요지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 신규 제조면허의 요건과 공급구역 제한의 폐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합니다.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5 (2000.03.04 회신), "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6)
- 원 제목
-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