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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수입판매업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한 주정 수입판매업의 면허와 시설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500드럼 이상 탱크로리는 도매업자가 자기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하여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동 시설요건중 “탱크로리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은 주정 도매업자가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를 자기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한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와 시설요건.
회답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하여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동 시설요건중 “탱크로리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은 주정 도매업자가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를 자기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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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32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주정 수입판매업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51)
- 원 제목
- 주정 도매업면허 시설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