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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면허는 승계되지 않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주류중개업면허 보유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면허가 승계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면허는 승계되지 않아 신규 신청해야 한다.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며 신청자는 다른 주류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려는 자가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제5호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제4호 나목 (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법인이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면허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어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제5호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를 신청해야 함.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제4호 나목 (2)에 따라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임원이 아니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5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8)
- 원 제목
-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