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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 허가장소도 보세구역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9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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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소장치 허가장소도 보세구역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인지 물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상 타소장치 허가 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관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관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에 따라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관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관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926 (<time datetime="1979-03-27">1979.03.27</time> 회신), "타소장치 허가장소도 보세구역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9)
원 제목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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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