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법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제외)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율과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며, 중간예납은 제외한다.

4. 신고·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 예에 따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3 (<time datetime="1998-03-03">1998.03.03</time> 회신),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3)
원 제목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 감면분의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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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