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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제2절 제2-11조)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하며,
동항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
회답
1.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합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 (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6 (1998.06.17 회신),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4)
- 원 제목
- 역외금융거래 및 비거주자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