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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한우직매장·음식점업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에서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본문(원문)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 한우직매장 및 음식점업 소득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범위.
회답
해당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3 (2000.08.30 회신),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0)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