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3회신일 2000.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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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30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한우직매장·음식점업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에서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본문(원문)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 한우직매장 및 음식점업 소득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범위.

회답

해당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3 (2000.08.30 회신),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0)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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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