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9회신일 1996.04.04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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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4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해 종전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종전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회답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상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9 (1996.04.04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3)
원 제목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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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