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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고처분은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 등 여러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방법을 물었다. 통고처분은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 등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등 여러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방법.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제1항 (압수ㆍ수색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871 (<time datetime="2000-11-03">2000.11.0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3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