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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5.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회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회기 중 일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실비 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회기 중에 지급 받는 일비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사목(→§
12. 4호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호(→§
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받는 일비와 공무로 여행할 때 받는 실비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회기 중 지급받는 일비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300 (1991.12.03 회신),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3)
- 원 제목
-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