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4회신일 1996.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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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4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에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843 심판결정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4 (1996.10.24 회신),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7)
원 제목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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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