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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에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등기법 제4조 (권리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4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843 심판결정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4 (1996.10.24 회신),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7)
- 원 제목
-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