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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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
소득세재외동포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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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