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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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전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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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