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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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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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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