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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06.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7 → 현재 시행본 2020.01.0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수수료의 납부) 영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다. 거래금액은 5,000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3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87)
- 원 제목
- 한국교육개발원이 받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