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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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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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