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8.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문서의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 (<time datetime="2011-01-04">2011.01.04</time> 회신),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5)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