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35회신일 2009.12.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7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미리 받는다. 이후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1889, 2000.09.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 과정에서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35 (2009.12.17 회신),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61)
원 제목
산업단지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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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